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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 문제, 이렇게 접근하자

독도 문제만큼 골치 아픈 현안도 없을 것이다.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온다. 일본 정부는 연례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면서 이슈화시킨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이라면서 외교통상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다. 곧 민간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독도 지키기 운동이 다시 펼쳐진다. 이제 독도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는 것도 없이 흘러가는 도식화된 이슈가 되어버린 듯하다. 사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독도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독도 문제는 수백년간 누적된 한일 간의 앙숙과도 같은 애증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고대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국이 오히려 문물을 일본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입장이었다. 당시 일본은 약탈을 일삼는 미개인으로 치부되고 있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려 애걸했다. 그러다가 이런 ‘상하’ 관계를 역전시킨 사건이 임진왜란과 한일 강제합병이었다. 그때 당했던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이미 주지하다시피 막대하다. 가까이는 일본의 강제합병이 가져온 정신적 피해가 아직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반대로 이 두 사건은 일본의 우월함을 입증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다. 나아가 20세기 초에는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겨눴으며, 한국에 대한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국의 방어적 시각과 일본의 우월적 시각이 미묘하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독도 문제다. 그 동안 한국의 정권이 보여 준 독도정책은 대부분 대동소이했다. 거의 모든 정권이 ‘선제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응한 적이 없다. 항상 일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잘못된 교과서 표기 등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수동적인 성명 발표와 일본 대사의 소환이 전부였다. 나아가 한일 양국 공히 독도 문제를 특정 이데올로기 또는 집단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왔다.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우리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주장들도 많다. 일본도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시비비를 누군가 제3자가 가려줄 수 없다는데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패소 국가의 국민들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낳을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이다. 독도 문제는 좁게 독도 문제에만 한정해서 논쟁을 벌이고 결론을 보고자 한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독도 문제는 성급히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우회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독도 문제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한일 관계를 먼저 개선한 뒤 독도문제에 접근하는, ‘선(先) 한일관계 개선, 후(後) 독도문제 해결’이 실리적이다. 그 동안 한일 관계는 우리 국민의 정서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만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이 통일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적 ‘어젠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만큼 비중을 두고 추진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 할 바는 아니다. 상호교류 증진, 신뢰관계 구축, 상호협력체제 마련 등의 단계로 실질적인 차원의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한 후 독도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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